하동군 지역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주 요 내 용 및 장 비
새기술 실증시범포현대화시설비 닐 온 실․자동화 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트롤, 점적관수, 무인방제시설 등
새기술 실증시범포현대화시설유 리 온 실․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발생기, 양액재배시설,냉방시설 등
새기술 실증시범포현대화시설표 준 축 사․자동개폐기, 자동급이 급수시설, 액비저장시설, 강제환기식 등
새기술 실증시범포현대화시설버섯재배사․우뢰탄, 발포, 항온항습시설
새기술 실증시범포원예작물시범포(과수, 채소 등)원예작물시범포(과수, 채소 등)․점적관수시설, 자동화 하우스, 온풍난방, Co2발생기, 종합콘크리트롤, 덕시설, 비가림시설 등
새기술 실증시범포지역특화작목시범포지역특화작목시범포․특화작목재배에 필요한 시설
과 학 영 농 시 설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식․냉․난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바이러스 검정시설 등
과 학 영 농 시 설우량종묘생산시설순 화 온 실․유리온실 또는 입체베드, 스프링쿨러, 냉난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종합콘트롤시설 등
과 학 영 농 시 설우량종묘생산시설증 식 망 실․비닐하우스, 온풍기, 점적관수, 망실 등
과 학 영 농 시 설우량종묘생산시설증 식 포 장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시설, 배수시설
과 학 영 농 시 설농작물 병혜충예찰기본예찰실․ 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시설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실, 컴퓨터 각종표본
과 학 영 농 시 설농작물 병혜충예찰식량작물예찰포․유아등, 포충망,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등
과 학 영 농 시 설농작물 병혜충예찰소득작물예찰포․유아등, 포자채집기, 점적관수시설
시 설 명시 설 명주 요 내 용 및 장 비
과 학 영 농 시 설종합검정실․원자흡광분과 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메타,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식물체분석시설, 초자류 등
과 학 영 농 시 설가축질병진단실․과학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과 학 영 농 시 설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기종별 농기구이동식 리프트시스템, 대․중․소 형농기계수리정비장비 일체 및 부품, 보유농기계 격납고 및 교육시설
과 학 영 농 시 설농촌생활과학관․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과 학 영 농 시 설농촌생활과학관․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등
과 학 영 농 시 설농촌생활과학관․재봉실 : 재봉틀, 작업대 등,
과 학 영 농 시 설농촌생활과학관․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기 등
과 학 영 농 시 설농촌생활과학관․각종생활기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과 학 영 농 시 설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 자재 등 전시
과 학 영 농 시 설농산물이용․가공실․제면, 제분장비, 착즙기, 절단기,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장비, 각종계측기(산, 당, 알콜, 염 등)
과 학 영 농 시 설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전화자동응답기, 하이텔단말기, PC, TV, VTR 등 원격화상 송출, 수신장비 일체 농업관련서적 1,500권 이상 독서대 20석 이상 교육용 PC 10대,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과 학 영 농 시 설영농교육 훈련시설․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 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 운영 방법

시 설 명운 영 방 법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전담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기술 투입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활용 : 내방농업인 또는 품목별 조직체의 교육실습장화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축산 오․폐수 정화, 노동력 절감 기술개발 보급
새기술실증시범포 (비닐온실,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기술 실증현지교육장으 로 활용
원예작물 시범포․채소, 과수 등 신품종 전시, 재배기술 전시교육장 활용
지역특화작목시험포․지역특수작목 재배(새로운 소득작목)
지역특화작목시험포․품종, 재배기술전시, 증식묘포장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조직배양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유전공학기술 농민교육장화
우량종묘생산시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증식종묘 생산 확대 보급
병해충 기본예찰실 및 예찰포․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요강에 준함
종합검정실․작물환경 전문지도사 및 보조요원 배치
종합검정실․토양정밀검정 및 시비 처방
종합검정실․토양보존 및 환경오염 종합관리 지도
종합검정실․양액, 식물체 분석 통보
가축질병 진단실․지도직공무원 중 수의사 배치(면허가 없을 경우 지역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등 협조)
가축질병 진단실․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에 배치
가축질병 진단실․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가축질병 진단실․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기술지도
시 설 명운 영 방 법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새로운 농기계 이용 정비기술 교육강화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주요 농기계 부품확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농기계순회교육및수리반운영조례에 의함)
농촌생활 과학관․한국형 의․식․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실습교육장 : 전통예절 발전 계승, 의․식․주 생활기술 및 부업기술교육
농산물이용.가공실․지역특화농산물 이용, 가공 기술개발 보급
농산물이용.가공실․환경보전 생활기술 개발 보급
농경 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상설 농민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 생활문화 유물 전시,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지역특산품 전시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기술․경영상담요원 배치 연중개발 내방농업인 교육 및 상담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가유형별 영농설계, 농장관리, 농산물판매 등 종합상담 지도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전문경영농가 실태조사 및 영농설계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선도농가 육성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지도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업에 대한 정보 및 새로운 기술 제공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업전산교육 및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산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안내 및 접수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농업도서 및 시청각교재 비치 및 대여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중앙․도․시․군간 첨단과학 영농기술 교환 및 교육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현장애로기술 원격영농상담 지도
영농교육훈련 시설․연중 품목별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거 상설교육
영농교육훈련 시설․첨단교육장비 비치
영농교육훈련 시설․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 등 교육장 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운영 방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농업인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로써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시설"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01.6.4.>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지역농업개발시설는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는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개정 2001.6.4.>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양액재배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초,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 과학관9. 농산물 이용, 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01.6.4.>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농기계공작실 운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지역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1.6.4.>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소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시설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충당한다. <개정 2001.6.4.>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