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하동군 지역혁신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3.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역량 제고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추진사업과 역할 협의5. 지역혁신과 주민자치를 위한 공동노력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0.>③ 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과 분권 균형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하동군 전 국장,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6.30., 다른규칙개정 2011.1.7.,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3.4.1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의 간사는 하동군 혁신분권담당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