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2. 지역축제 및 특산물 홍보3.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보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신망 받고 있는 이름난 인사2.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3.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4.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홍보대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홍보대사의 위촉 또는 활동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자문한다.가. 홍보대사 위촉 및 위촉 해제와 관련된 사항나. 홍보대사의 지원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다. 그 밖에 홍보대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항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국·과·소장 중 4명,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