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汚水) 또는 우수를 말한다.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4. "하수처리장"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비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6.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4.10.>7.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8.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기관을 선정 후 군수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등)
제3조(관리운영등)① 환경기초시설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및 분뇨처리시설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10.>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하동 하수(분뇨)처리장"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 일대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무)
제7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환경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간이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11.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8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비용등)
제9조(위탁운영비용등)①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처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율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금액 범위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 시 제시한 처리금액를 적용한다.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제2항의 처리금액을 12월로 나누어,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복지향상)
제10조(주민복지향상)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