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통센터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법인(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대표자 성명성별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등록번호 (법인, 단체)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주 소
기 간기 간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소 재 지전화번호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연 면 적㎡사용층수층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사용면적㎡㎡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주요시설㎡
시 설 설 비시 설 설 비기 타
위탁 신청동기 (취지)위탁 신청동기 (취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유통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통센터 위탁운영연장신청서

법 인(단체명)법 인(단체명)법 인(단체명)(☎ )(☎ )(☎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성 명성 별성 별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주 소
신 청 인 (대표자)신 청 인 (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
기 간기 간기 간당초부터부터까지까지
기 간기 간기 간연장부터부터까지까지
사 유사 유사 유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통센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사업자 등록증 3. 위탁운영계획서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유통에 관한 사항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① 유통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