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5.2.4.>

제2조(사무소)

제2조(사무소) 재단법인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2.4.>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0., 2025.2.4.>

제4조(재산출연 등)

제4조(재산출연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2.4.>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진흥원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5.2.4.>

상위법 근거

  • · 민법제1조
  • · 산업통상자원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