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가야고분군 통합 모니터링3.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4. 가야고분군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5. 가야고분군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6.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9.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NGO, 학계, 연구소,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