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효도수당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확인자소속직급성명서명효도수당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효도수당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효도수당 지원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 번호 (은 행 명)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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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함안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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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효도수당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함안군 효도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31.> (앞면) 

 년 월 일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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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효도수당 지급대장(제6조 관련)]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31.> 
 
효도수당 지급대장(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2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12.31.>2. “3대(代) 이상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8.12.31.>[종전의 1호에서 이동]3.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종전의 2호에서 이동]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가정(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자와 함께 함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① 효도수당을 3대(代) 이상 신청 가정에게 설·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31.>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명절이 속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장 관리)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 두어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代)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개정 2018.12.31.>2. 지원대상자가 효도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18.12.31.>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 2017.11.17.,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