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는 반납일 6개월 전부터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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