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함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 함안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3.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주무부서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