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03 시행 2021-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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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대상품목

상 품 군상 품 세 목
6류40개 품목
① 곡류(2종)쌀, 보리
② 과실류(8종)단감, 포도(청포도), 배, 복숭아, 블루베리, 아로니아, 애플망고, 딸기
③ 채소류(13종)수박, 멜론, 토마토(방울), 참외, 파프리카, 오이, 연근, 고추, 감자, 미나리, 비트, 마늘, 아스파라거스
④ 가공식품류 (11종)김치, 감식초, 장류(간장,된장), 한과, 차류, 여주, 민들레, 참기름, 들기름,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대상품목이 함유된 가공식품, 막걸리
⑤ 임산물(2종)곶감, 표고버섯
⑥ 축산물(4종)한우, 돼지, 계란, 양봉제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 12. 21., 2021.6.3.>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상표 사용 대상품목

[별표 3]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기준

품 목적 용 기 준비고
쌀 (가공․수출용 미적용)◦ 수 분 : 16%이하인 것 ◦ 싸라기 : 7%이하인 것 ◦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 이물이 상품 이상인 것
보리 (겉보리쌀)◦ 수 분 : 14%이하인 것 ◦ 싸라기 : 4.0%이하인 것 ◦ 기타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 이물이「상」이상인 것
단감◦ 당도 : 13brix 이상인 것 ◦ 무게 : 1개의 무게가 220g 이상인 것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면적이 60% 이상인 것 ◦ 기타 숙도 및 결점과 등이 상품 이상인 것
포도◦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이하인 것 ◦ 당 도 : 15brix 이상인 것 ◦ 무 게 : 네오마스캇류 : 350g이상, 캠벨류 : 300g이상 ◦ 색 택 : 품종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배◦ 낱개의 고르기 : 표준규격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 당 도 : 12brix 이상인 것 ◦ 무 게 : 430g 이상인 것 ◦ 중결점과 : 없는 것, 경결점과 : 10% 이하인 것
출하시기착색비율착색비율
출하시기완숙 토마토일반 토마토
3월 ~ 5월전체면적의 60%내외전체면적의 20%내외
6월 ~ 10월전체면적의 50%내외전체면적의 10%내외
11월 ~ 익년 2월전체면적의 70%내외
참외◦ 당도 : 14brix 이상인 것 ◦ 낱개의 고르기 : 크기 구분표 상 무게가 다른 것이 5% 이하인 것 ◦ 색택 : 착색비율이 90% 이상인 것 ◦ 모양 : 품종고유의 모양과 과피에 갈변현상이 없을 것 ◦ 가벼운 결점과가 5% 이하인 것, 발효과가 아닐 것
품 목적 용 기 준비고
파프리카◦ 고 르 기 : 180~260g의 적정무게, 6~10㎜의 두꺼운 과육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결 점 과 : 과피가 마르지 않을 것
오이◦ 낱개의 고르기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20% 이하인 것 ◦ 색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양호한 것 ◦ 모양 : 품종고유의 모양과 구부러진 정도가 4cm 이내인 것 ◦ 신선도,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농산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기준
□ 근 거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적용
□ 품목별 품질기준 공통사항
 ○ 유해성분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신선도, 꽃자리 흔적, 중․경 결점과가 상품 이상인 것

※ 가공식품류는 품질검사 합격제품, 축산물은 축산물 등급기준에 준함.

[별표 4]상표사용승인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8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5ㅇ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및성가도10ㅇ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8ㅇ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ㅇ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10ㅇ 3년이상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매우 높음
8ㅇ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ㅇ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0ㅇ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8ㅇ 판매처 일부 확보
5ㅇ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농장)포장 입지10ㅇ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ㅇ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ㅇ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사육)기술 수준10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8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ㅇ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10ㅇ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10ㅇ 수확, 보관, 포장, 출하, (사육, 도축, 가공)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ㅇ 수확(사육)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5ㅇ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10ㅇ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ㅇ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ㅇ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ㅇ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ㅇ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100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상 표 사 용 승 인 심 사 기 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용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구성원수 (참여농가수)구성원수 (참여농가수)
신청인대 표 자성 별성 별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 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소 재 지재배면적재배면적㏊
생 산 판 매 계 획생 산 량품질인증량규격출하량규격출하량일반출하량일반출하량기 타기 타
생 산 판 매 계 획톤
브랜드 사 용 계 획품 목포장단량포장재수상표명상표명사용기간사용기간주출하처
브랜드 사 용 계 획
신 청 내 용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1. 사업계획서 ( 운영계획, 상품의 등급, 자금조달 방법, 관리방안 등 ) 2.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품질준수 확약서 3.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 (품질인증서 사본, 연구분석 등 입증자료) ※ 해당자에 한함 4. 공동브랜드 사용 참여 농가내역
신 청 자신 청 자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주 소성 명주품목사용신청량 (매)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필수 이행사항
 -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농산물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한다.
 - 사용등급은 농산물표준규격상의 “상”품에만 사용하고, 내용물의 품질이상 등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환불한다.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이행조건 미 준수시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의 취소 및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포장재를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 유연장기간
사 유사 유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3.>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제7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6.3.>

[별지 제4호서식]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신고서

신청인성명 또는 대 표 자성별생년 월일전화
신청인조 직 명
신청인주 소
지정내역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
사 유중지기간
사 유사 유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날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6.3.>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신고서(제12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출하실적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고
성 명 (단체명)주 소품목명출하량 (톤)포장재 매 수판매액 (천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출 하 실 적(제11조 관련)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와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리 군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e-아라리”를 말한다.3. “생산자 및 단체”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ㆍ단체, 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4.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군수로부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농가와 생산자 조직ㆍ단체 및 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5. “사용권”이란 군수로부터 승인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으며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3.>

제4조(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제4조(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① 공동브랜드는 농산물의 포장지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의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지원과 사용승인 등의 심의와 자문을 위해 함안군 농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안군 농어업 · 농촌식품정책심의회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공동브랜드 지원 등)

제6조(공동브랜드 지원 등)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TV, 신문, 인터넷, 대도시의 옥외광고(전광판 등)등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광고와 각종 홍보사업2.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3. 각종 농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4.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에 따른 지원5.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 사업

제7조(사용승인 신청 및 심의)

제7조(사용승인 신청 및 심의)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품목과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6.3.>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④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되돌려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⑤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심의 생략 등)

제8조(심의 생략 등)① 품질의 우수성이 인증되는 품목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인증품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GAP 인증 등)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등)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수박, 참외, 멜론 등 비파괴당도 검사 선별품, 토마토 및 단감 등 자동선별 라인을 통한 품질규격화 선별품 <개정 2021.6.3.>5. 함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농협공선회 조직을 통한 공동선별 출하 규격품.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승인 일부터 3년간으로 하되, 허가품목의 종류, 생산, 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사용승인 된 품목의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이 불량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와 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적합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ㆍ출하ㆍ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중지)

제12조(사용중지)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2. 조사공무원이 선별ㆍ출하ㆍ유통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3.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사용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생산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제13조(사용승인 취소)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산물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2.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품질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3. 공동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다른 지역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5.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1.6.3.>6.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품질과 포장재 표시사항 등이 부적격품으로 지적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6.3.>8.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9. 군수의 보완지시를 3회 위반한 경우10.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11. 그 밖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하며, 취소 일부터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