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동물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6.>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군수와 위탁계약에 따라서 유기동물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5. “야생개” 란 기르는 사람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주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어 민원을 유발하는 포획이 어렵고 출몰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 및 소방서 등 기존의 구조 방식으로 구조가 힘든 야생개(들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2.12.26.>

제3조(보호시설 설치)

제3조(보호시설 설치)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위탁보호시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동물병원2.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3.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개정 2022.12.26.>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

제4조(유기동물의 포획)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2. 포획장소 및 시간3. 보호 조치 장소4. 반환 요구기간 및 절차5. 그 밖에 반환요구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 등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포획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④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개정 2022.12.26.>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개정 2022.12.26.>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26.>② 소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제9조(야생개 포획단 운영)

제9조(야생개 포획단 운영)① 군수는 야생개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6.]

제10조(피해 예방 및 보상)

제10조(피해 예방 및 보상) 군수는 야생개 및 유기동물로 인명피해 및 가축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6.]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군수는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12.2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12.26.]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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