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군수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2.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3.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4.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5.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6.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7.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ㆍ보안 관리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ㆍ경상남도ㆍ함안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군수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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