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합 계88개리256개동930반930반
소계11개리45개동251개 반251개 반
가야읍말산리본동91~9일 원
중동41~4
해동61~6
동동71~7
신동121~12
남경111~11
아라81~8
중앙 1111~11
중앙 2111~11
검암리상검21~2
중검41~4
하검81~8
광복131~13
대경61~6
광정리상광21~2
중광11~1
성산21~2
도항리도동21~2
삼기11~1
원동91~9
성내1141~13도항LH1차13개동
성내11414주택, 원룸
성내2181~17도항LH2차17개동
성내21818주택, 원룸
함주101~5도항LH3차301동 : 2반 302동 : 2반
함주106~10대경파미르2차5개동
충무61~6
당산121~12
남선51~5남선하이츠라인수에 따른 분할
동신141~14
돈산21~2
신음리도음21~2
관동21~2
괘안11~1
신암21~2
혈곡리월성31~3
춘곡리춘곡31~3
사내리덕전21~2
필동21~2
가야리가야31~3
선왕21~2
묘사리묘동41~4
장명31~3
산서리양포31~3법수 쪽 양포 분반
이곡21~2
축암21~2
입등21~2
도화31~3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소 계10개리34개동186개 반186개 반
칠원읍구성리원구성21~2일원
칠원읍남구71~7
칠원읍신정81~8LH임대@ 101동~108동8개동
칠원읍이현41~4
칠원읍동성81~8동성임대@ 101동~107동101동 2개반
칠원읍덕산41~4
칠원읍용산리용산61~6
칠원읍서상31~3
칠원읍유원리유상31~3
칠원읍유하41~4
칠원읍달전11~1
칠원읍장암리장암21~2
칠원읍동암21~2
칠원읍오곡리오곡21~2
칠원읍부곡21~2
칠원읍호곡21~2
칠원읍자이 1151~15메트로자이@ 101동~105동 121동,122동라인수에 따른 분할
칠원읍자이 2171~17메트로자이@ 106동~110동 119동,120동“
칠원읍자이 3111~11메트로자이@ 111동~118동“
칠원읍벽산1191~19벽산블루밍@ 101동~112동라인수에 따른 분할
칠원읍벽산2121~12벽산블루밍@ 201동~209동라인수에 따른 분할
칠원읍예곡리야촌31~3
칠원읍곡촌61~6
칠원읍용정리석전51~5
칠원읍양정41~4
칠원읍무기리무기71~7
칠원읍갈티61~6갈티골 및 선두아파트 일원갈티골 2개반 뉴선두 3개반 선두2차 1개반
칠원읍다숲대동91~9
칠원읍돈담21~2
칠원읍산정21~2
칠원읍운서리운서21~2
칠원읍학동21~2
칠원읍운곡리운동21~2
칠원읍덕암21~2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소 계6개리22개동49개 반49개 반
함안면봉성리봉성31~3일원
중촌31~3
신교31~3
덕암11~1
북촌리동촌31~3
서촌51~5
정동21~2
백암21~2
괴산리괴항31~3
신개21~2
득성21~2
대산리도림11~1
금천11~1
대사21~2
동지산11~1
강명리강외21~2
강지31~3
장명31~3
파수리원촌21~2
상파21~2
하파11~1
미산21~2
소 계17개리38개동127개 반127개 반
군북면덕대리덕촌21~2일원
지두51~5
대암31~3
중암리중암121~12
안도61~6
소포리봉림31~3
충무81~8데시앙아파트8개동
봉국121~2
봉국221~2
소포21~2
동촌리신창71~7
동촌21~2
서촌21~2
사촌리사촌31~3
신촌31~3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군북면오곡리오곡41~4
명관리명동31~3
평광21~2
모로리모로21~2
여명11~1
죽산21~2
사도리사도51~5
장지리남산21~2
장명31~3
유현리유현31~3
봉덕21~2
월촌리월촌61~6
의봉61~6
정암41~4
박곡리박곡31~3
가덕11~1
수곡리수곡31~3
영운리지곡21~2
영운21~2
하림리우계21~2
낙동21~2
하림21~2
원북리원북31~3
소 계9개리23개동56개 반56개 반
법수면강주리강주31~3일원
가곡21~2
응암31~3
국계21~2
우거리우거21~2
윤내리윤내31~3
부동21~2
부남21~2
윤외리윤외31~3
윤산21~2
석무31~3
악양21~2
삼태31~3
주물리독산11~1
사평21~2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법수면대송리내송31~3
대평21~2
문현31~3
백산리백산31~3
사정리사정31~3
토현21~2
황사리매곡21~2
황사31~3
소 계8개리22개동68개 반68개 반
대산면부목리부촌31~3
목지21~2
마산21~2
대사리대사21~2
사촌31~3
평림리평림21~2
신등21~2
고원31~3
중앙51~5
취무31~3
옥열리옥산31~3
이열21~2
하기리기동31~3
신대21~2
평기31~3
서촌리서촌31~3
동촌31~3
구혜리구혜61~6
매산81~8
장암리대암31~3
연산31~3
장포21~2
소 계9개리26개동103개 반103개 반
칠서면회산리어령11~1일원
신산21~2
안기21~2
회문11~1
무릉리산성81~8
칠평1281~28에이스@ 101동~107동1단지
칠평2121~12에이스@ 201동~205동2단지
무릉31~3
구포리구곡21~2
평계21~2
유계11~1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칠서면청계리청계31~3
창동31~3
태곡리강태21~2
이곡21~2
대치리대치31~3
계내리내내31~3
진동21~2
신계21~2
향촌11~1
용성리본용성41~4
신기41~4
송락41~4
이룡리평지41~4
용동21~2
용호21~2
소 계7개리16개동36개 반36개 반
칠북면화천리화천31~3일원
성호21~2
덕남리남양31~3
덕촌21~2
이령리령서21~2
령동31~3
봉촌리외봉촌21~2
내봉촌31~3
검단리유계21~2
단계21~2
상촌21~2
아산11~1
가연리어연31~3
가동21~2
영동리영동21~2
동태21~2
읍면별법정리별행정리별반 수반 명구 역비 고
소 계7개리20개동40개 반40개 반
산인면입곡리입곡21~2일원
중촌21~2
숲안41~4
신산리산익11~1
신당31~3
모곡리도천11~1
갈전21~2
고려동11~1
수동11~1
대천11~1
송정리학산21~2
가산21~2
송정21~2
하송21~2
내인리안인21~2
외동31~3
부봉리구일11~1
부봉21~2
어연21~2
운곡리운곡41~4
소 계4개리10개동14개 반14개 반
여항면외암리청암11~1일원
두곡21~2
양촌11~1
내곡리내곡21~2
봉곡11~1
주동리감현11~1
별천21~2
주서리좌촌11~1
대촌11~1
대산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19.>
함안군 반의 명칭과 구역(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행정의 효율성 및 공간구성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반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00.9.29., 2008.11.17., 2011.4.20., 2015.3.17., 2017.11.17., 2022.3.7., 2022.10.7. 2026.2.19.>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제5조(반장)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4.7.22>② 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7.22>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 및 도·군정의 주요 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나 "반" 주민의 민원사항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