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제5조 제4항 관련)

<개정 2013.9.9.>
〔별지 제2호 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제5조제4항 관련)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함안군수와 수탁자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있어「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함안군 관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제6조 (계약해지) ① 조례 제8조 및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 한 때
 3. “수탁자”가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전에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포함)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등) “수탁자”는 군수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함안군
 대표자 함안군수 ○○○ (인)
 수탁자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정 2025.8.11.>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둔다. <개정 2025.8.11.>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군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함안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1>⑤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개정 2025.8.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