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2.21.>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1.>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6. 「하수도법」 제65조 및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2.24., 2018.12.21.>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2.24., 2018.12.21., 2023.12.26.>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7. 하천ㆍ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12.21.>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2.21.>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0조(존속기간)
제10조(존속기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