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비고
구 분주중주말/공휴일비고
2인실(침대방)40,00050,000❍ 주말 : 금·토요일
4인실(온돌방)100,000120,000❍ 주말 : 금·토요일
다인실(10인 정원)140,000160,000❍ 주말 : 금·토요일
구 분사용기준기 본 사용료냉․난방비 사 용 료냉․난방비 사 용 료비고
교육장1회 (2시간)20,00010,00010,000❍ 1시간 초과 사용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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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개정 2023. 4. 5.>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가. 숙박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시설 사용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감경여부감경여부□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대상 □ 비대상
사용인원사용인원명명명명명
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사 용 료 내 역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금 액(원)금 액(원)비 고비 고
계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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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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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4. 5.>

[별지 제2호]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시설 사용 접수대장(제5조 관련)

접수 일자사용자 (신청인)사 용 시설명사용기간인원사용료 (원)연락처비 고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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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4. 5.>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시설 사용 접수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3호]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사용료 반환신청서(제7조 관련)

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예약시설예약일자예약일자. . .. . .
예약금액취소일자취소일자. . .. . .
취소사유
반환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예금주예금주
반환계좌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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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 4. 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함안 군 승마힐링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마힐링하우스”란 함안군 승마공원 안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교육장ㆍ식당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5.>2. “사용”이란 승마힐링하우스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5.>3. “함안군 승마장”이란 함안군 승마공원의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힐링하우스(이하 “힐링하우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4.5.>1. 함안군 승마장 이용증진을 위한 숙박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2. 힐링하우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개정 2023.4.5.>3. 그 밖에 힐링하우스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4.5.>

제4조(휴장일 등)

제4조(휴장일 등)① 힐링하우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힐링하우스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시설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경)

제6조(사용료의 감경)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힐링하우스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2. 함안군 승마장이 운영하는 승마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힐링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경 <개정 2023.4.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감경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8조의 각 호에 따라 사용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4.5.>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7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50퍼센트 반환4. 사용당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불가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힐링하우스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4.5.>1. 음주, 소음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힐링하우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제1항에 따라 힐링하우스를 위탁할 경우 힐링하우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11조(준용 등)

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