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제11조 관련)

구 분균 종 류단위 (ℓ)수수료 (원)비 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등)2500포장공급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등)203,000
군 이외의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등)22,000포장공급
군 이외의 자단일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클로렐라 등)201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신청서(제7조 관련)

농업(㎡)농업(㎡)농업(㎡)농업(㎡)축산업(두수)축산업(두수)축산업(두수)축산업(두수)축산업(두수)
수도작시설원예과수기타한우젖소돼지가금류기타
구 분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클로렐라균혼합균
신청량(ℓ)
ⓛ 제공받는 기관함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리 • 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③ 제공 항목• 필수 기재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선택 기재항목 : 영농규모, 주작목, 미생물 용도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받는 기관함안군농업기술센터
② 이용 목적• 유용미생물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③ 제공 항목• 성명,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포함 3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용미생물 공급에 대한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신청농가
 주 소 :
 성 명 : (남 / 여) (연락처 : )
 
 영농규모

 신청량 

 • 인수 희망일 : 
 
 공급대금 :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뒷면)
유용미생물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주무관담 당과 장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인자 (담당자)비 고
연번균 명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확인자 (담당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주무관담 당과 장
연번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용 도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공 급 량(ℓ)인수자 서 명
연번일 자주소성 명전화번호성별 (남,여)용 도계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클로렐라 균기 타인수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유용미생물 배양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하 “배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시설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ㆍ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및 군민의 정주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6조(생산)

제6조(생산)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할 수 있다.1. 군민이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2.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서를 획득하고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3.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4. 군내 소재한 공공기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이 공동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군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군내 농ㆍ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군내에서 농ㆍ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생물 공급대장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공급 시기·제한)

제8조(공급 시기·제한)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배양시설 점검 등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공급 장려)

제9조(공급 장려)① 유용미생물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민으로서 농업인 또는 축산인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축산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실천, 군민의 정주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급가격)

제10조(공급가격)① 매년 12월 군수가 공급가격을 결정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만 공고한다.

제11조(대금납부)

제11조(대금납부)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