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함안군 이장 정수 및 행정리 명칭

읍면별읍면별법정리명법정리명정수정수행 정 리 명
합계합계256256
소계소계4545
가야읍가야읍말산리 검암리 광정리 도항리 신음리 혈곡리 춘곡리 사내리 가야리 묘사리 산서리말산리 검암리 광정리 도항리 신음리 혈곡리 춘곡리 사내리 가야리 묘사리 산서리9 5 3 11 4 1 1 2 2 2 59 5 3 11 4 1 1 2 2 2 5본동, 중동, 해동, 동동, 신동, 남경, 아라, 중앙1, 중앙2 상검, 중검, 하검, 광복, 대경 상광, 중광, 성산 도동, 삼기, 원동, 성내1, 성내2, 함주, 충무, 당산, 남선, 동신, 돈산 도음, 관동, 괘안, 신암, 월성 춘곡 덕전, 필동 가야, 선왕 묘동, 장명, 양포, 이곡, 축암, 입등, 도화
소계소계3434
칠원읍칠원읍구성리 용산리 유원리 장암리 오곡리 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운서리 운곡리구성리 용산리 유원리 장암리 오곡리 예곡리 용정리 무기리 운서리 운곡리6 2 3 2 8 2 2 5 2 26 2 3 2 8 2 2 5 2 2원구성, 남구, 신정, 이현, 동성, 덕산 용산, 서상 유상, 유하, 달전 장암, 동암 오곡, 부곡, 호곡, 자이1, 자이2, 자이3, 벽산1, 벽산2 야촌, 곡촌 석전, 양정 무기, 갈티, 다숲대동, 돈담, 산정 운서, 학동 운동, 덕암
소계22
함안면봉성리 북촌리괴산리대산리 강명리 파수리4 4 3 4 3 4봉성, 중촌, 신교, 덕암 동촌, 서촌, 정동, 백암 괴항, 신개, 득성 도림, 금천, 대사, 동지산 강외, 강지, 장명 원촌, 상파, 하파, 미산
소계38
군북면덕대리중암리 소포리 동촌리 사촌리 오곡리 명관리 모로리 사도리 장지리 유현리월촌리 박곡리 수곡리 영운리 하림리 원북리3 2 5 3 2 1 2 3 1 2 2 3 2 1 2 3 1덕촌, 지두, 대암, 중암, 안도 봉림, 충무, 봉국1, 봉국2, 소포 신창, 동촌, 서촌 사촌, 신촌 오곡 명동, 평광 모로, 여명, 죽산 사도 남산, 장명 유현, 봉덕 월촌, 의봉, 정암 박곡, 가덕 수곡 지곡, 영운 우계, 낙동, 하림 원북
소계23
법수면강주리 우거리 윤내리 윤외리 주물리 대송리 백산리 사정리 황사리4 1 3 5 2 3 1 2 2강주, 가곡, 응암, 국계 우거 윤내, 부동, 부남 윤외, 윤산, 석무, 악양, 삼태 독산, 사평 내송, 대평, 문현 백산 사정, 토현 매곡, 황사
소계22
대산면부목리 대사리 평림리 옥렬리 하기리 서촌리 구혜리 장암리3 2 5 2 3 2 2 3부촌, 목지, 마산 대사, 사촌 평림, 신등, 고원, 중앙, 취무 옥산, 이열 기동, 신대, 평기 서촌, 동촌 구혜, 매산 대암, 연산, 장포
소계26
칠서면회산리 무릉리 구포리 청계리 태곡리 대치리 계내리 용성리 이룡리4 4 3 2 2 1 4 3 3어령, 신산, 안기, 회문 산성, 칠평1, 칠평2, 무릉 구곡, 평계, 유계 청계, 창동 강태, 이곡 대치 내내, 진동, 신계, 향촌 본용성, 신기, 송락 평지, 용동, 용호
소계16
칠북면화천리 덕남리 이령리 봉촌리 검단리 가연리 영동리2 2 2 2 4 2 2화천, 성호 남양, 덕촌 령서, 령동 외봉촌, 내봉촌 유계, 단계, 상촌, 아산 어연, 가동 영동, 동태
소계20
산인면입곡리 신산리 모곡리 송정리 내인리 부봉리 운곡리3 2 5 4 2 3 1입곡, 중촌, 숲안 산익, 신당 도천, 갈전, 고려동, 수동, 대천 학산, 가산, 송정, 하송 안인, 외동 구일, 부봉, 어연 운곡
소계10
여항면외암리 내곡리 주동리 주서리3 2 2 3청암, 두곡, 양촌 내곡, 봉곡 감현, 별천 좌촌, 대촌, 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19.>
함안군 이장 정수 및 행정리 명칭(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3.7., 2022.10.7.>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

제2조(행정리의 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간의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②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단일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개 행정리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아파트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경우에는 각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8.11.17>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0., 2011.4.20., 2017.4.3., 2017.11.17., 2022.10.7., 2026.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