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1-17 시행 2017-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6조 (위ㆍ수탁운영)]

신청인법인 또는 단 체 명회원수전화번호
신청인소 재 지
신청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사항운영목적
신청사항운영․연장기간운영․연장기간
신청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함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6조 (위ㆍ수탁운영)]

법인 또는 단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주 요 사업내용
운영기간
결정사항
기타사항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탁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향상과 복리증진 및 전용일터 제공으로 안정적인 재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수탁자"란 함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재활센터는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70에 둔다. <개정 2011.9.29>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2. 장애인의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함안군 관내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위ㆍ수탁운영)

제6조(위ㆍ수탁운영)① 군수는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군수는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7>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연장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7>⑥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군비로 부담하며, 군비의 부담은 국ㆍ도비보조금 지원 부담기준에 따른다.⑦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장애인 재활센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연도 10월말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던 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위원회」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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