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함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함안군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함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함안사랑상품권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지원금의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대상 등)

제5조(지급 대상 등)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정한다.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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