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함안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함안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함안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6·25전쟁 경찰승전탑 추모관련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