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8-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4조 (지원신청)]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 )(☎ : )(☎ : )
보호구분보호구분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② 차상위계층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② 차상위계층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② 차상위계층 ( )
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신청금액 (정액공사비)지원신청금액 (정액공사비)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 서식)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 지원신청서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 신규설치비를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확인자 읍․면장(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함안군 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가구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8.10.31.>1. 자가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사람(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형제ㆍ자매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수도 신규 급수 설치 시 필요한 정액공사비는 전액 지원하고,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등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지원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공사비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공사비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의 재원)

제6조(공사비의 재원) 설치 공사비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