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시설 ) 운영실태 조사서(제7조제1항 관련)

(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1.시설장명1.시설장명1.시설장명1.시설장명1.시설장명
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2. (시설) 월평균 이용일수3. 회원수3. 회원수3. 회원수3. 회원수3. 회원수(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
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4. (시설)당 1일 평균 이용자수(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
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
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5. 건축물 현황방 수방 수방 수방 수방 수방 수방 수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6. 월 회 비6. 월 회 비6. 월 회 비6. 월 회 비6. 월 회 비6. 월 회 비6. 월 회 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7. 시설기준 적합여부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적합 ․ 부적합
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정관 또는 이용 규정 비치여부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재산목록 비치여부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
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8. 운영기준 적합여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운영일지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이용회원 명부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
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9. 운영비 및 난방비 사용에 관한 사항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수입 지출부 비치 여부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비치 ․ 미비치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사용여부적정 ․ 부적정적정 ․ 부적정적정 ․ 부적정적정 ․ 부적정적정 ․ 부적정
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10. (시설) 준수사항 준수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타용도 사용여부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사용 ․ 미사용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여부신고 ․ 미신고신고 ․ 미신고신고 ․ 미신고신고 ․ 미신고신고 ․ 미신고
○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년도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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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계 (a)계 (a)계 (a)계 (a)전년도 이 월전년도 이 월전년도 이 월전년도 이 월운영비운영비운영비난방비난방비난방비난방비난방비난방비개보수비개보수비개보수비개보수비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기타후원기타후원기타후원기타후원기타후원기타후원자체회비자체회비자체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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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계 (b)계 (b)계 (b)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시 설 유 지 비년 이월 (a-b)년 이월 (a-b)
지 출계 (b)계 (b)계 (b)전기료전기료전기료전기료전화료전화료전화료상수도료상수도료상수도료상수도료상수도료연료구입연료구입연료구입연료구입연료구입개보수비개보수비개보수비개보수비개보수비기타기타기타기타년 이월 (a-b)년 이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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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물 품정수기정수기냉장고냉장고냉장고TVTVTVTV오디오오디오오디오에어컨에어컨에어컨에어컨전기밥솥전기밥솥전기밥솥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선풍기히터히터히터싱크대싱크대싱크대싱크대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노래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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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유 물 품캐비닛캐비닛책상책상책상의자의자의자의자세라젬 의료기세라젬 의료기세라젬 의료기런닝머신런닝머신런닝머신런닝머신소화기소화기소화기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컴퓨터김치 냉장고김치 냉장고김치 냉장고
보 유 물 품
종합의견종합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겸용시설, 장수사랑방, 실버공동체시설을 기재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등”과 같은“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한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3. “겸용시설”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용도가 혼합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장수사랑방”이란 경로당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5. “실버공동체시설”이란 장수사랑방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장수사랑방 보다 작은 소규모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제1항의 각 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비 지원대상)

제4조(시설비 지원대상)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2. 경로당3. 겸용시설4. 장수사랑방5. 실버공동체시설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신축·증축·재건축·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향후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겸용시설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 및 난방 연료비2.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3. 시설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4.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운영실태 조사)

제7조(운영실태 조사)① 군수는 매년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다음 연도 지역노인의 보건과 복지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수립)

제8조(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2. 제7조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결과 등

제9조(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9조(프로그램 개발 보급)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등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익활동 지원)

제10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함안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복지환경국장·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1.>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2. 함안군의회 의원3. 함안군노인회 대표 또는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4. 노인여가복지시설장 또는 노인복지 전문가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등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

제16조(의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등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 보상)

제18조(실비 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9조(시설관리)

제19조(시설관리)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이용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을 통하여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신고)

제20조(등록신고) 주민 공동이용시설 대표자는 시설을 군에 등록신고 하고, 군수는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4.11.26., 2021.4.15., 2024.10.1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지원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