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2-20 시행 2025-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함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4.3.6.>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 2024.3.6.>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6.>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개정 2010.4.2., 2024.3.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4.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2>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2>② 삭 제 <2024.3.6.>③ 삭 제 <2024.3.6.>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3. 6.]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4.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4. 토의 및 의결사항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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