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도 축 장 사 업10인 이상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통 운(도선) 사 업10인 이상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체 육 시 설 사 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문 화 예 술 사 업10인 이상관리건물 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공 원 조 성 사 업10인 이상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자동차 터미널 사업5인 이상시설(관리)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과징사업10인 이상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0천 가구 이상인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10인 이상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