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분 사업명 | 기 준 | 기 준 |
| 구분 사업명 | 직원수 | 사 업 규 모 |
| 도 축 장 사 업 | 10인 이상 | 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
| 통 운(도선) 사 업 | 10인 이상 | 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
| 체 육 시 설 사 업 | 10인 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
| 문 화 예 술 사 업 | 10인 이상 | 관리건물 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
| 공 원 조 성 사 업 | 10인 이상 |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
| 자동차 터미널 사업 | 5인 이상 | 시설(관리)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
| 통합공과금과징사업 | 10인 이상 | 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0천 가구 이상인 지역 |
| 지역개발기금사업 | 10인 이상 |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