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약자"란 13세 미만의 아동ㆍ19세 미만의 청소년ㆍ여성 등으로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5.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6.“민간단체”란 아동ㆍ 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6.5.2>
제3조(민간단체의 책무)
제3조(민간단체의 책무)①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② 민간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단서 신설 2026.2.19.>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분야에 대한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5.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지원대상자 심의 및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범죄 예방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2>② 위원회는 군수가 심의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2.19.>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삭제 2026.2.19.>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2.1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0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군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계획적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등 지원)
제11조(보조금 등 지원)① 군수는 제10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2.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주ㆍ야간 방범 순찰 사업에 필요한 식비 및 의복ㆍ장비 구입 경비3. 청소년 범죄예방ㆍ선도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4.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5.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활동6.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7. 현충시설(6.25전쟁 경찰 승전탑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치안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6>
제12조(장례비 등 지원)
제12조(장례비 등 지원)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1. 장례비 및 위로금2. 상담 및 치료비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함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함안군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한다. <신설 2016.5.2>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제13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제13조(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군수는 제12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6.5.2>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4조(필요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