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 중 군내 아동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란 함안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지역아동센터로 한다.제3조(책무)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21.11.15.>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돌봄 취약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5.9.25>5.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6. 다문화 가정의 아동7. 그 밖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①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 설치 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6조의2(지도·감독)
제6조의2(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민간위탁운영)
제6조의3(민간위탁운영)① 군수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 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4(민간위탁계약)
제6조의4(민간위탁계약)① 군수는 제6조의3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동일하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의5(민간위탁의 해지)
제6조의5(민간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관련법규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제6조의6(준용)
제6조의6(준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주요사업)
제7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사업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일상생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4. 아동의 심리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5.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6.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7. 그 밖의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3. 아동복지 후생비4.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아동 교재·교구비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 사업비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복지과장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센터의 시설장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5. 아동복지 전문가6. 교육지원청 관계자7. 후원자 또는 지역봉사단체 대표8.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2. 센터의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 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 사항5.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6.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25.2.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