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역축제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역 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함안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등”이란 함안군민의 날, 아라가야문화제, 함안낙화놀이 등 함안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와 악양생태공원 등 군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장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셔틀버스의 노선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의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