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소 재 지비 고
함 안 군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가 야 읍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05
칠 원 읍함안군 칠원읍 원서로 4
함 안 면함안군 함안면 성산로 15
군 북 면함안군 군북면 지두2길 15
법 수 면함안군 법수면 우거북길 16-3
대 산 면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76
칠 서 면함안군 칠서면 청계2길 35
칠 북 면함안군 칠북면 칠북로 32
산 인 면함안군 산인면 가야로 211
여 항 면함안군 여항면 여항로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2.23.>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군ㆍ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7.14., 2007.4.26., 2012.2.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