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7 시행 2022-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지 원 기 준지원한도액
관내1일1회 30,000원 이내 , 월 5회 이내지원한도액
관외1인1회 80,000원 이내 , 횟수 제한 없음1인당 월 110,000원 이내 ※ 당월 잔액은 이월이 불가함.
자부담1회당(왕복포함)3천원,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 부담1인당 월 110,000원 이내 ※ 당월 잔액은 이월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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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함안사랑 택시 이용 지원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이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
이용 대상자-
이용 대상자만성질환명연락처
이용 대상자주이용의료기관
이용 대상자중위소득50% 이내 확인□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타(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타(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타( )
생활실태 및 신청사유생활실태 및 신청사유생활실태 및 신청사유생활실태 및 신청사유생활실태 및 신청사유
※ 읍면장 의견※ 읍면장 의견※ 읍면장 의견※ 읍면장 의견※ 읍면장 의견
위와 같이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함안사랑 택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함안사랑 택시 이용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뒷면)
함안사랑 택시 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함안사랑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 합니다.
1.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주소, 병원진료사실확인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입력 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병원진료사실확인
③ 각종 공지사항 안내 ④ 기타 행정내부 업무 추진을 위한 확인
3. 개인정보의 삭제
①함안사랑 택시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동의한 내용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 가능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함안사랑 택시 이용기간내
②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③ 함안사랑 택시 이용에 따른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가능 항목 :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행사
6. 개인정보의 파기
① 파기절차
- 이용자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 
② 파기기한
- 이용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 사용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 소각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행복나눔과장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 행복나눔과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이용요금 청구서(제6조제2항 관련)

청구금액대표자대표자
청구인원명명명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청구계좌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
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
이용자명주 소성 별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이 용 금 액 (단위: 원)
이용자명주 소성 별총 이용금액본인부담금청구금액이용병원명이용병원명차량번호운전자명
총 계
소 계
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붙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개인별 , 건별) 위와 같이 함안사상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주 소 :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이용 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제14조제3항 관련)

대상자명대상자명출생년도출생년도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
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이 용 내 역
일 자행선지 (출발→도착)행선지 (출발→도착)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
일 자행선지 (출발→도착)행선지 (출발→도착)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청구 금액이 용 병원명이 용 병원명운전자명 (차량번호)
일 자행선지 (출발→도착)행선지 (출발→도착)계자부담자부담지원 금액지원 금액청구 금액이 용 병원명이 용 병원명운전자명 (차량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함안사랑 택시 이용 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사랑 택시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만성질환자”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함안사랑 택시”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병원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한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함안사랑 택시 이용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청방법 및 절차)

제4조(신청방법 및 절차)①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장에게 만성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함안사랑 택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차상위계층 확인 등 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용대상 확정 여부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③ 군수로부터 확정 통보된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이 자격관리하며, 사망ㆍ전출, 그 밖의 자격 변동 시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① 군수는 함안군에 법인사무실 및 사업장을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함안사랑 택시로 선정하되, 다수의 대상자가 동시에 이용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상시배차가 가능한 규모의 업체로 한다.②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에 응급성이 있는 만성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생활권역별 또는 지역별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및 절차)

제6조(이용방법 및 절차)① 함안사랑 택시 이용 대상자는 별표 1에 따라 이용 요금(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본인부담금 외 초과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저소득 만성질환자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안사랑 택시 운영 지원 사업 이용요금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청구내역, 택시 운행기록, 병원진료사실확인 등을 검토하여 청구비용을 매월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이용대상자가 병원진료 외의 목적으로 함안사랑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운전자는 즉시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용대상자가 함안사랑 택시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1회는 경고, 2회 이상 적발 시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업체의 함안사랑 택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