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함양군장학회는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함양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7조(파견 등)
제7조(파견 등)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지 등)
제9조(중지 등)①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