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군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6.25전쟁 중 또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이하 민간인 희생자)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라 함은 사업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말한다.3. “유족”이라함은 민간인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희생자 유족 또는 관련단체가 요구하는 사항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