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할 구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 12. 29.>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장치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된 자동차3.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4.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관련 규정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4. 1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