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함양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함양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공공하수도운영·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행 등)
제3조(관리대행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능력2. 재정부담능력3.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4. 사업계획서 등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등)
제5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등)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제6조(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제6조(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체결 등)
제7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영 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③ 관리대행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대행의 목적2. 관리대행업자의 의무3. 관리대행의 내용 및 관리대행 기간4. 그 밖에 관리대행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대행업무)
제8조(관리대행업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공공하수도 운영 및 유지보수3.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4. 오수 및 폐수처리5. 공공하수도 및 기기의 유지관리6.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7.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10.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공공하수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2. 공공하수도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4.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5. 공공하수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1. 공공하수도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2. 유동재산의 취득에 드는 비용3. 천재지변과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려는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행 비용 등)
제11조(관리대행 비용 등)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에 따른 비용은 총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 단가나 총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행 계약 첫 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또는 총비용정액제의 범위에서 운영·관리 대행 공모시 관리대행업자가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③ 관리대행비는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제12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경우2. 공공하수도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관리대행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관리대행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체규정)
제13조(자체규정)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대해서 군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체규정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대행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관리대행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복지 향상)
제15조(주민복지 향상)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