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및 서기)
제2조(간사 및 서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각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을 1명씩 둔다. 이 경우 품목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생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마.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③ 읍장이나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각 1개월 동안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증대상품목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여 승인한다.2. 생산자조직이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인증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이나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농산물유통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심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공품 : 농산물유통과2. 농산물 : 친환경농업과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적합여부를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상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원산지와 그 품명 및 중량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3.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연도, 읍면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