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제정

별표

[별표]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사 기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5년 미만
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9○ 3년 이상 군 상표 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 신용도7○ 1년 이상 군 상표 사용, 신용도가 높음
3. 대외 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 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 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입지 (토양, 수질의 안정성)9○ 오염원 및 재해 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생산포장입지 (토양, 수질의 안정성)7○ 생산포장 입지의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생산포장입지 (토양, 수질의 안정성)5○ 생산포장 입지가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9○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우수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7○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양호
6. 생산기술 수준 (농약, 미생물의 안전성)5○ 신청 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9○ 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7○ 생산시설 및 자재 일부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 신청 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항 목배점심사 기준평점
8. 자체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 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품질관리 수준7○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 관리, 사후 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계점
※ 평가 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평가 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평가 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평가 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한다.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 한다.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호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ha, 두)상품 특성상품 특성상품 특성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원료주 원료부 원료부 원료부 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청 단체 명대 표 자(참여농가 수 호)
품 목출하 계획량
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신청 단체 명대 표 자(참여농가 수 호)
품 목출하 계획량
1. 일반 여건
2. 생산 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 사항
※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 기간
생 산 계 획재배 면적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
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주 거래 사항주 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
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월일승인 번호사용자명성별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신청 및 처리 절차
(뒷쪽)

 - 생산자 및 작목반, 개별농가
 - 신청서(읍장 또는 면장 경유하여야 한다)
 ↓

 -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등
 ↓

 - 품목별로 담당부서에서 심사
 . 농축산과(축수산물 및 가공품)
 . 친환경농업과(농산물)
 . 농산물유통과(농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 위원회 운영(15명 이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유효기간은 2년
 - 가공품은 6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까지
 ↓

 
 - 인증상표사용 농․특산물 수시 조사
 -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 사용승인 취소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호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ha, 두)상품 특성상품 특성상품 특성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원료주 원료부 원료부 원료부 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 또는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 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품 질 준 수 각 서

신청 단체 명대 표 자(참여농가 수 호)
품 목출하 계획량
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1. 위 본인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준수각서를 제출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 원료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신청 단체 명대 표 자(참여농가 수 호)
품 목출하 계획량
1. 일반 여건
2. 생산 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기 사항
※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비고 ○ 일반 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한다. ○ 생산 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 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을 말한다), 생산기술 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한다. ○ 품질관리 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 검사),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한다. ○ 특기 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 사항(생산이력제 등)을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신청 및 처리 절차
(뒷쪽)

 - 생산자 및 작목반, 개별농가
 - 신청서(읍장 또는 면장 경유하여야 한다)
 ↓

 -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등
 ↓

 - 품목별로 담당부서에서 심사
 . 농축산과(축수산물 및 가공품)
 . 친환경농업과(농산물)
 . 농산물유통과(농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 위원회 운영(15명 이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유효기간은 2년
 - 가공품은 6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까지
 ↓

 
 - 인증상표사용 농․특산물 수시 조사
 -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 사용승인 취소

[별지 제4호 서식]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 수참여 농가 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 기간
생 산 계 획재배 면적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2. 심사 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평 점 (우수 9점, 양호 7점, 보통 5점)
가. 일반 여건가. 일반 여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생산조직 ②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대외신용도 ④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 여건나. 생산 여건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생산포장 입지 ②생산기술 수준 ③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자체품질관리 수준 ②품질관리 열의도 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주 거래 사항주 거래 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 사례 (여, 부)
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3. 심사 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 급 성명 (인) 함양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월일승인 번호사용자명성별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및 서기)

제2조(간사 및 서기) ⓛ 「함양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함양군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각 품목별로 품질관리원을 1명씩 둔다. 이 경우 품목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식품위생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 여부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 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인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품질준수 각서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라.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 실적마. 식품품목제조 보고서 사본③ 읍장이나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위원회는 인증대상품목을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3월과 9월 각각 1개월 동안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인증대상품목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 사용승인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인증상표 사용승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1.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여 승인한다.2. 생산자조직이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인증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이나 별도의 품목별 보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농산물유통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품목별 담당부서에서 심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공품 : 농산물유통과2. 농산물 : 친환경농업과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4. 임산물 및 임산물가공품 : 산림녹지과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적합여부를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 통지서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에 따른 인증상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를 전단·간행물·간판·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의 제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원산지와 그 품명 및 중량2.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3.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번호는 인증연도, 읍면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