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함양행복택시 운행방법]

운 행 횟 수운 행 방 법
○ 마을당 1일 정기 4회 이내 (가는 편 2회, 오는 편 2회) ※ 단, 정기운행 시 탑승자가 많은 경우 추가 운행 가능운행횟수 이내에서 운행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양행복택시 운행방법

[별표 2] 함양행복택시 운행구간 및 이용주민 부담요금

운행 구간탑승자 부담요금비 고
신청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까지100원/1대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함양행복택시 운행구간 및 이용주민 부담요금

 ※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에서 인접한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인접한 읍·면 소재지로도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서

읍면명미운행 마 을가구 및 인구수가구 및 인구수마을 ⇔ 버스정류소 거리(m)운 행 구 간운행구간거리 (m)
읍면명미운행 마 을가구수인구수마을 ⇔ 버스정류소 거리(m)운 행 구 간운행구간거리 (m)
예) 외마마을회관 ⇔ 마천면사무소
마을명계계6세 이하6세 이하7세 이상 19세 이하7세 이상 19세 이하20세 이상 29세 이하20세 이상 29세 이하30세 이상 40세 이하30세 이상 40세 이하40세 이상 49세 이하40세 이상 49세 이하50세 이상 64세 이하50세 이상 64세 이하65세 이상65세 이상
마을명남녀남녀남녀남녀남녀남녀남녀남녀
세대주 성 명주 소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원세 대 주 서명 또는 날인비 고
세대주 성 명주 소계남여세 대 주 서명 또는 날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서
1. 마을 현황

2. 인구현황
(단위 : 명)

3. 마을주민 이용신청 및 동의서
(단위 : 명)

[별표 3]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

순번일자시간시간장소장소요금 총계납부 요금요금 보조액탑승인원탑승자 (또는 확인자)특이사항비고
순번일자출발도착출발도착요금 총계납부 요금요금 보조액탑승인원탑승자 (또는 확인자)특이사항비고
14,0001003,900남 여운행기록서류 또는 전자영수증
24,0001003,900남 여운행기록서류 또는 전자영수증
34,0001003,900남 여운행기록서류 또는 전자영수증
44,0001003,900남 여운행기록서류 또는 전자영수증
5
6
7
8
※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마을별로 작성 ※순번작성 -1회 요금수납 기준 ※납부요금 – 1회 이용 시 주민이 택시에 납부한 요금 ※요금보조액 - 1회 이용 시 주민이 납부할 총 요금과 실제 납부한 요금의 차액분으로 지원금으로 신청할 금액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변경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차량번호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
1. 대상마을명 : 
2. 신청자(택시업체)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3. 운행기간 :
4. 지원금신청액 :

5.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 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0 0 택시 성명 (인)
※ 대상마을 이장 0 0 0 (인)
첨부 :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와 기타 증빙서류
함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함양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함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 “함양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3. “마을대표자”란 「함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운행지역 결정)

제4조(운행지역 결정) 운행지역은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함양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으로 결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운행시간)

제6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한다.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운행방법은 별표 1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 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제9조(함양행복택시 운행중단) 대중교통버스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함양행복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함양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함양군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함양군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표2. 함양군 법인·개인택시 대표3. 이·통장협의회 대표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5.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14조(위원회 기능)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함양행복택시 운행지역과 운행구간거리 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와 서기)

제1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1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1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업체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표 3의 함양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지급 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지원 결정)

제2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21조(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지원의 중단)

제2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