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2-08-11 시행 2022-08-11 제정

별표

[별표]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9조 관련)

동 물 명규격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6개월령 이하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개, 고양이6개월령 초과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해당 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2년 8월 11일
함양군 조례 제2619호
함양군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5조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실ㆍ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법22조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경비의 지급)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자원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9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 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주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책무)

제4조(소유자등의 책무)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5조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4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6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7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실ㆍ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담당 소속 공무원② 군수는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법22조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별표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경비의 지급)

제10조(소요경비의 지급)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

제12조(자원봉사)①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봉사일 3일 전까지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보호동물에게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2. 단체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자원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

제13조(길고양이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