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관할구역
함양읍 (51)운림리운림1리, 2리, 3리 일원
함양읍 (51)용평리용평1리, 2리, 3리, 4리, 5리 일원 종래 이은리 지번 중 1139-27, 1139-29, 1139-33, 1139-37, 1139-162, 1139-164, 1139-165, 1139-166, 1139-168, 1139-169, 1139-170, 1139-171, 1139-172, 1139-173, 1139-174, 1139-175, 1139-176, 1139-177, 1139-178, 1139-179, 1139-180, 1139-221, 1139-222번지 를 용평4리로 편입
함양읍 (51)대덕리대병, 죽장 일원
함양읍 (51)교산리학당1리, 2리, 3리, 4리, 5리, 봉강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원교, 두산 일원
함양읍 (51)신천리후동, 삼천, 평촌 일원
함양읍 (51)신관리기동, 관변, 학동 일원
함양읍 (51)백천리본백, 중촌, 척지, 월명 일원
함양읍 (51)백연리상백, 하백 일원
함양읍 (51)이은리인당, 거면, 남산 일원 (종래 이은리 지번 중 1139-27, 1139-29, 1139-33, 1139-37, 1139-162, 1139-164, 1139-165, 1139-166, 1139-168, 1139-169, 1139-170, 1139-171, 1139-172, 1139-173, 1139-174, 1139-175, 1139-176, 1139-177, 1139-178, 1139-179, 1139-180, 1139-221, 1139-222번지 제외)
함양읍 (51)난평리신기, 관동 일원
함양읍 (51)삼산리뇌산, 삼휴 일원
함양읍 (51)죽곡리죽곡 일원
함양읍 (51)웅곡리웅곡 일원
함양읍 (51)구룡리구만, 조동, 해솔, 원구 일원
함양읍 (51)죽림리시목, 내곡, 상죽 일원
마천면 (23)가흥리당흥, 가채 일원
마천면 (23)군자리군자, 도마, 외마 일원
마천면 (23)덕전리내마, 매암, 실덕, 뇌전 일원
마천면 (23)삼정리양정, 음정, 하정 일원
마천면 (23)강청리도촌, 강청 일원
마천면 (23)추성리추성 일원
마천면 (23)의탄리의평, 의중, 금계 일원
마천면 (23)창원리원정, 창원 일원
마천면 (23)구양리양전, 등구, 촉동 일원
휴천면 (20)월평리월평 일원
휴천면 (20)금반리금반 일원
휴천면 (20)태관리마상, 진관, 고태 일원
휴천면 (20)목현리목현 일원
휴천면 (20)호산리신기, 임호, 산두 일원
휴천면 (20)대천리대포, 미천 일원
휴천면 (20)남호리동호, 원기, 한남 일원
휴천면 (20)동강리동강 일원
휴천면 (20)운서리운서 일원
휴천면 (20)송전리송전 일원
휴천면 (20)문정리문상, 문하, 백연 일원
유림면 (21)손곡리지곡, 손곡 일원
유림면 (21)유평리판문, 화암, 옥산, 유평 일원
유림면 (21)서주리회동, 서주 일원
유림면 (21)화촌리우동, 화촌 일원
유림면 (21)장항리장항 일원
유림면 (21)국계리국계 일원
유림면 (21)대궁리대치, 재궁, 사안, 성애 일원
유림면 (21)웅평리웅평, 안평 일원
유림면 (21)옥매리옥동, 차의, 매촌 일원
수동면 (19)화산리변동, 내동, 미동, 섬동, 본통, 분덕 일원
수동면 (19)죽산리외산, 내산 일원
수동면 (19)하교리교항, 하교 일원
수동면 (19)도북리도북 일원
수동면 (19)상백리상백, 금호 일원
수동면 (19)내백리내백 일원
수동면 (19)우명리구라, 가성, 효리 일원
수동면 (19)원평리남계, 서평 일원
지곡면 (22)개평리개평, 오평 일원
지곡면 (22)평촌리상개평, 주곡, 두동 일원
지곡면 (22)덕암리덕암, 주암 일원
지곡면 (22)마산리마산, 수여, 계곡 일원
지곡면 (22)시목리봉곡, 시목 일원
지곡면 (22)남효리남효 일원
지곡면 (22)창평리거평, 창촌 일원
지곡면 (22)도촌리백일 일원
지곡면 (22)공배리공배, 부야 일원
지곡면 (22)보산리정취, 행복, 효산, 보각 일원
안의면 (36)금천리금벌, 홍문 일원
안의면 (36)당본리죽당, 마암 일원
안의면 (36)이전리이전, 율림 일원
안의면 (36)석천리석천 일원
안의면 (36)황곡리이문, 신당, 독자 일원
안의면 (36)도림리숙림, 중동, 관동 일원
안의면 (36)초동리박동, 덕산 일원
안의면 (36)봉산리봉산, 임내, 석반 일원
안의면 (36)귀곡리귀곡 일원
안의면 (36)대대리두항, 삼산 일원
안의면 (36)신안리동촌, 안심 일원
안의면 (36)하원리상비, 하비, 내동 일원
안의면 (36)상원리마음, 유동, 사평 일원
안의면 (36)교북리관북, 교동, 후암 일원
안의면 (36)월림리황대, 월림, 방정, 성북 일원
서하면 (17)송계리송계, 신기, 거기 일원
서하면 (17)운곡리해평, 은행, 운곡, 옥환 일원
서하면 (17)다곡리중산, 다곡, 대황 일원
서하면 (17)황산리호성, 황산 일원
서하면 (17)봉전리봉전, 우전, 반정, 월평, 오현 일원
서상면 (22)대남리칠형정, 오산, 소로, 대로, 노상 일원
서상면 (22)도천리도천, 피적래 일원
서상면 (22)옥산리부전, 봉정, 옥산 일원
서상면 (22)금당리추하, 구평, 추상, 방지 일원
서상면 (22)중남리수개, 맹동, 복동 일원
서상면 (22)상남리동대, 식송, 신기, 조산, 육십령 일원
백전면 (16)평정리평촌, 평정 일원
백전면 (16)양백리서백, 동백 일원
백전면 (16)백운리백운, 대방 일원
백전면 (16)운산리운산, 중기 일원
백전면 (16)대안리대안, 내곡 일원
백전면 (16)구산리구산 일원
백전면 (16)오천리양천, 음천 일원
백전면 (16)경백리상대평, 하대평, 백현 일원
병곡면 (15)옥계리옥계, 축동, 신기, 토내 일원
병곡면 (15)연덕리덕평, 연서, 휴촌 일원
병곡면 (15)송평리송평 일원
병곡면 (15)도천리가촌, 도천 일원
병곡면 (15)월암리월암, 망월 일원
병곡면 (15)광평리마평, 대광 일원
병곡면 (15)원산리원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

제2조(행정리의 설치 등)① 행정리는 자연마을 형성 등 취락형태와 주민 간 유대관계 및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읍·면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이 경우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신청에 따라 취락형태, 인구 및 정주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

제3조(명칭 변경)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행정리의 명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역사,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을 위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리)

제4조(분리)① 군수는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 행정업무 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를 나눌 수 있다.1.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 분리되는 행정리가 500세대 이상 일 것(다만, 인근 다른 주택을 포함할 수 있다)2. 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인 경우 : 30세대 이상 일 것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 이전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제5조(통합)①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주민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되는 각 행정리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합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은 통합되는 행정리 마을 대표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조정 등)

제6조(조정 등)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행정리의 조정이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구역)

제7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