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 ○ 
 귀하를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 . . .~20 . . .)합니다.
20 년 월 일
함 양 군 수

별지제2호서식(의결서)

심의번호심 의 안 건심사결과
제20 -제 호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
제20 -제 호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별지제3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심 의 항 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제4호서식(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20 -제 호제20 -제 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20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20 . .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제 목 :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20 . . .20 . . .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34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1~5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50%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0~3020~3020~3030 이상30 이상30 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9~139~1314~1814~1814~1819 이상19 이상19 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0 이상500 이상500 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1~16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석류 발생취약지역 사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경상남도 함양군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4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1~5 미만인가1~5 미만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5~10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 이하50 이하50 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 이상201 이상201 이상201 이상
000191919363674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000555121223232323
토심(cm)20 이하20 이하20 이하20-10020-10020-100101 이상101 이상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 이하25 이하25 이하26-4026-4026-4041 이상41 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사진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 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함양군 ○○(읍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위치도 및 사진)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위치도 및 사진)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및 점수표 1부.
 4.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및 점수표 1부.
 5.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 1부.
 6.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 소속 공무원 중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일괄개정 2020. 12. 31.>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의 진행)

제11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상정안건 심의)

제13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등)

제14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현지조사)

제15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서식)

제16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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