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 용 료

구 분어린이청소년․군인일반단체
전시관1,000원1,500원2,000원개인요금의 70퍼센트
VR체험5,000원5,000원5,000원개인요금의 7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안 2023. 7. 6.>
사 용 료
□ 산삼 주제관 사용료(제6조 관련)

※ 비고
 1. 어린이 :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
 4.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단 체 : 30명 이상(외국인인 경우 10명 이상)인원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지 서식]산양삼 산업화 단지 시설물 위탁운영(연장) 신청서(제10조 관련)

시설물시설명
시설물소재지
시설물용도
시설물구조물연 면 적
신청인기관명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등록번호)(남, 여)
위탁기간
운영목적
위의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물을 위탁 운영(연장)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위의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물을 위탁 운영(연장)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위의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물을 위탁 운영(연장)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위의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물을 위탁 운영(연장)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위의 산양삼 산업화 단지 내 시설물을 위탁 운영(연장)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산양삼 산업화 단지 시설물 위탁운영(연장) 신청서(제10조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조성한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이하 “산업화 단지”라 한다)란 함양읍 상림공원 구역에 조성한 산삼주제관, 산삼판매장, 약용식물관, 항노화체험관, 항노화테마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6.>2. “산삼주제관”(이하 “주제관”이라 한다)이란 산업화단지 내에 소재한 주제관을 말한다.<개정 20253. 7. 6.>3. “항노화”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산삼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산양삼과 임산물 등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말한다.<개정 2023. 7. 6.>5. “약용식물관”(이하 “식물관”이라 한다)란 산업화 단지 내에 있는 약용식물의 전시와 교육을 위한 식물관을 말한다.<개정 2023. 7. 6.>6. “항노화체험관”이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 산업화단지 내에소재한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관련 체험관을 말한다.<개정 2023. 7. 6.>7. “항노화테마원”이란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 관련 체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7. 6.>8. “사용자”란 산업화 단지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9. “운영자”란 산업화 단지를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를 설치한다.1.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2. 전시·판매 및 홍보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3. 산양삼 등 임산물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산업화 단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등)

제4조(운영시간 등)① 산업화 단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산업화 단지 내 주제관 등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6.>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 날4. 그 밖에 산업화 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③ 군수는 산업화 단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과 제2항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제5조(행위제한)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화 단지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2.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4.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혐오·유해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산업화 단지의 시설 보호,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퇴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2.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수탁기관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나. 국가기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20퍼센트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산업화 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화 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2. 전문성이나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개인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절차와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사무 처리의 지연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3. 처리기준의 불공정4. 사용료의 부당징수5.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제12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① 산업화 단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산업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산업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3.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단지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수리 및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휘·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설치 등)

제15조(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화 단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업화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산업화 단지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4. 산업화 단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산업화 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과장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7. 6.>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3. 산양삼 및 항노화 관련 전문가4 임업인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산업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화 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