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제2조(세입 및 세출)①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의 사용료2. 수도의 수수료3.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사업의 시설에 드는 비용2. 수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3조(전입)
제3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