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규칙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제4조 관련)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건설업의 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일 것「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일 것
시공 기술자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사항을 그 기준으로 한다.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사항을 그 기준으로 한다.
영업시설함양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무실을 말한다.함양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무실을 말한다.「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6. 10.>

※ 비고
 1. 시공 기술자과 영업시설 현황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모집 공고일(이하 “모집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 기술자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표 2]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제4조 관련)

항 목기 준기 준배 점증빙자료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 능력 (40점)합 계합 계40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소 계소 계20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ㆍ하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미만5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ㆍ하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이상 6억원 미만10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ㆍ하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5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ㆍ하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20최근3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소 계소 계20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시공능력평가액 (상ㆍ하수도설비분야)3억원 미만5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시공능력평가액 (상ㆍ하수도설비분야)3억원 이상 6억원 미만10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시공능력평가액 (상ㆍ하수도설비분야)6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5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1. 시공 능력 (40점)시공능력평가액 (상ㆍ하수도설비분야)10억원 이상20시공능력평가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합 계합 계30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상․하수도분야 경력 부분만 전체 합산) ※등록기준 외 추가 보유 시공기술자 경력 합산 가능5년미만10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상․하수도분야 경력 부분만 전체 합산) ※등록기준 외 추가 보유 시공기술자 경력 합산 가능5년이상 10년미만15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상․하수도분야 경력 부분만 전체 합산) ※등록기준 외 추가 보유 시공기술자 경력 합산 가능10년이상 15년미만20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상․하수도분야 경력 부분만 전체 합산) ※등록기준 외 추가 보유 시공기술자 경력 합산 가능15년이상 20년미만25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2. 기술 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관련협회에 등록된 시공기술자 상․하수도분야 경력 부분만 전체 합산) ※등록기준 외 추가 보유 시공기술자 경력 합산 가능20년이상30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합 계합 계3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소 계소 계1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60퍼센트이상3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30퍼센트이상 160퍼센트미만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미만7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퍼센트미만1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소 계소 계1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퍼센트미만3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미만7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30퍼센트이상 160퍼센트미만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3. 경영 상태 (3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60퍼센트이상15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10.>

※ 비고
 1. 증빙자료란의 관련 협회 발급일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별표 3]

험위상․하수도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 시공자 ○○○ 수도자 감독청 함 양 군 주:1. 백색바탕에 사선을 직선 2. “위험”은 붉은 글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 제1호 서식]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 명 (남, 여)대표자 성 명 (남, 여)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시행내역공사시행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유 인력보유 인력
보유 장비보유 장비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첨부 서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종업원 신고

담당 직책성 명 (남, 여)생년월일임용연월일실무경험 연 수자격시험 합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종업원 신고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남, 여)

[별지 제3호 서식]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고 연월일구분신고 내용처리 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1. 영업장 소재지 : 
2. 상 호 : 전화번호 :
3. 설비공사 대행구역 :
4. 유효기간 :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11조 및 「함양군 하수도 조례」제7조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신고 사항

[별지 제4호 서식]준공 검사 필증

[별지 제4호 서식]
준공 검사 필증
1. 설비공사 신청인
 성명 :
 주소 :
2. 수도전 및 배수설비 설치 장소 :
3. 상․하수도 간선 및 연판(연결관)구경 :
4. 설비 용도 :
5. 대행업자 상호 : 대표자 성명 : (남, 여)
6. 준공검사자 직: 성명 : (남, 여)
위 상․하수도설비공사 준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별지 제5호 서식]배수설비 관리대장

위 치소 유 자
하 수 별생활 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생활 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배 출 량
공사 기간공사 금액
시 공 자상 호대 표 자
현 황 도현 황 도현 황 도현 황 도현 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배수설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제7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상·하수도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업을 하는 해당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신청)

제3조(지정 신청)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4.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 기간·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업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및 함양군 공보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지정 기준)

제4조(지정 기준)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하고자 하는 대행업자 수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정한다.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함양군 관할구역 내 이용전수 매 2천전(栓) 마다 1개 업소의 비율로 정한다. 다만, 급수 및 하수처리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소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1. 상·하수도설비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 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정지처분이나 재시공처분을 말한다)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예치하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이 소멸되거나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제10조(하자보수 및 손해배상)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를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제11조(공사 시공요령)

제11조(공사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7. 공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하수분야 공사가 준공 되었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4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신고)

제15조(신고)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3.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4.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5.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경우② 제1항의 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환수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 지정정지)

제16조(대행업자 지정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공사를 하여 함양군에 손해를 입힌 경우2. 제15조의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3. 제11조나 제13조를 위반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7조(대행업자 지정취소)

제17조(대행업자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3.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이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행업자 지정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등 지정자격 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18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획)

제18조(인가취소 후의 공사계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자 지정이 정지되었을 경우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책임)

제19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상·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급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