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아동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초등학생에게 제공하는 온종일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아동”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건강 증진, 문화 활동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온종일돌봄”이란 관내 초등학교의 정규 학습시간이 종료된 후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4. 17.>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온종일돌봄 확대 사업3. 온종일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온종일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온종일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제5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돌봄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 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7.>
제6조(비용의 징수 등)
제6조(비용의 징수 등)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아동 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돌봄아동에게 급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2. 돌봄아동이 특별 프로그램이나 현장체험 등의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③ 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나 자문2. 돌봄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협력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4. 돌봄시설 간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의 공유5.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온종일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1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함양교육지원청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공무원2. 돌봄시설 관계자나 온종일돌봄 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 4. 17.>3. 돌봄아동의 학부모 <개정 2024. 4. 17.>4. 그 밖에 돌봄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온종일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