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분야시책명지원 대상지원 내용
임신 ㆍ 출산 지원출산장려금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임신 ㆍ 출산 지원입양장려금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관내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입양자녀의 차수는 기존의 자녀수를 포함한다.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임신 ㆍ 출산 지원임신·출산 축하선물 및 임산부 철분제1. 함양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1. 임신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2. 출산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3. 임산부 영양제 가. 엽산제 (1) 임신 전 가임기 여성: 3개월분 지급 (2) 임신 12주차까지: 3개월분 지급 나. 철분제: 임신 16주차부터 분만 후 2개월 까지
임신 ㆍ 출산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1. 산모(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상한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가. 첫째아 : 40만원 상한 나. 둘째아 이상 : 60만원 상한
임신 ㆍ 출산 지원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1.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2. 정부지원 또는 경남지원 제외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임신 ㆍ 출산 지원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용 지원1. 예비 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단, 부부 중 신청자 본인이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함)1. 의료기관 이용 건강검진 비용 실비 지원 - 여성 : 20만원 상한 - 남성 : 10만원 상한
다자녀 가정 지원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1.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1. 셋째아 이상인 출생아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군수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 - 군수는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환급받아 피보험자의 부모에게 지급
다자녀 가정 지원영유아 양육비1.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2. “부모(한부모일 경우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말한다) ”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3.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가 실제 양육하는 자녀도 포함한다. 이 경우 친자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 - 최초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10일로 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1.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다만, 둘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1. 30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다만, 함양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입 지원전입축하금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다만, 출생아나 입양아, 귀화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1. 1명 20만원,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원 -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 3명 이상의 전입축하금은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지급
전입 지원전입자 세금우대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전입세대1. 주민세(개인분) : 2년 동안 지원(전액) 2. 재산세(주택분) : 2년 동안 지원(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전입 지원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1. 관내로 5명이상 또는 10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주민(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 2. 다만,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한다.1. 전입자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50만원 2. 전입자 10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100만원
전입 지원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1. 전입 예정자 2.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 3. 다만, 빈집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1. 빈집수선자금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사업 완료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2. 주택설계비 :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건축물 사용승인시 또는 건축 공정율 50%이상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전입 지원종량제봉투1. 전입자1. 1명 250리터, 2명 500리터, 3명 750리터, 4명 이상 1,000리터 봉투를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전입 지원기획공연 관람권1. 전입자1.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기획공연 관람권”을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전입 지원기념품1. 전입자 2. 다만, 인구늘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1.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지원
그밖의 지원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할 것(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2.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3.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일 것(다만, 군으로부터 동종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2026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일 것1,000만원 지원하되, 전자 또는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다섯 차례로 나누어 지급 1. 1차지급 : 200만원 지급 2. 2차지급 : 1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3. 3차지급 : 2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4. 4차지급 : 3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5. 5차지급 : 4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그밖의 지원주택 보금자리 지원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이하일 것 2.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일 것 3.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일 것 4.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일 것 5.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인 가정일 것 6.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주택구입(전세) 자금대출(대출금 한도는 2억원 이하로 한다) 잔액의 이자(이자율은 3퍼센트로 한다)를 5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소규모 양계 사업의 요건

구분요 건
1. 사육시설 및 실외 방목장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1의1에 따른다. 이 경우 케이지(다단구조물)에 따른 사육은 금지한다. 다만, 사육시설의 구조는 경량철골구조(판넬형)로서 상시 개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시설면적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육시설 면적「축산법」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면적인 50㎡ 이내로 한다.
3. 매몰지「축산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에 따른다.
4.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육두수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표 1의1의 사육밀도 권장 기준에 따라 최대 350마리 이하로 한다.
6. 동물복지 인증「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축산법」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득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규모 양계 사업의 요건(제6조 관련)

※ 비고
 1.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는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은 가축사육업을 폐업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산림자원 활용 야영장 조성 사업의 요건

구분요 건
대상자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야영장업을 하려는 사람(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대상지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야영장업 입지와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산지 등(산지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산지 등의 소유권자는 신청자일 것
지원 범위야영장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소모품이나 자산(물품)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나 임대비용은 제외한다. 1. 공동이용시설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사무실, 세탁실, 공용 휴게실 2.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산림자원 활용 야영장 조성 사업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 비고
 1. 함양군수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입양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입양아”란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60개월 이하인 입양아를 말한다.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이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영유아 양육비”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5. “전입자”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 “생활인구”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7.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을 말한다. <호 신설 2025. 3. 13.>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3. 귀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귀농·귀촌인 등의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에 관한 사항5.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 10. 2.>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한 차례만 지원한다.③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3에 따른다. <항 신설 2024. 10. 2.>

제6조(소규모 양계 사업)

제6조(소규모 양계 사업)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별표 2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제1항 별표 2 제5호의 1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200미터 이내로 한다.③ 사업자는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이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게 자격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지원중단·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사업)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캠페인 등 홍보사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 물품이나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삭제 <2025. 3. 13.>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5.>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복지국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구정책담당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1. 5.>

제10조의5(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의5(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6(준용)

제10조의6(준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