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자랑스런농업인상수상신청서]

연 도주 작 목부 작 목비고
년부터 〜 년까지
년부터 〜 년까지
구 분구 분계(㏊)자 경임 대비 고
농지합 계
농지논
농지밭
농지과수원
농지기 타
기타기타
구분(축종)구분(축종)마 리마 리마 리비 고
가 축합 계
가 축소
가 축돼 지
가 축닭
가 축기 타
구 분구 분구 조규 모(㎡)비고
주 택주 택
건물축 사
건물작업장
건물기 타
합 계합 계
구 분구 분수 량(대)형식․규격비고
농 기 계트랙터
농 기 계경운기
농 기 계관리기
농 기 계기 타
기 타기 타
합 계합 계
연도 작목연도 작목〜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 (1년간)비고
연도 작목연도 작목면적 (㎡) 또는 마리단위당 생산량 (㎏/10a)총 생산량 (㎏)생산액 (천원)면적 (㎡) 또는 마리단위당생산량 (㎏/10a)총 생산량 (㎏)생산액 (천원)비고
합 계합 계
식량계
식량
식량
원예계
원예
원예
축산계
축산
축산
특 용계
특 용
특 용
기 타기 타
구분 연도농 지농 지농 지시설(비닐하우스 등)시설(비닐하우스 등)가축가축비고
구분 연도작목지목면적(㎡)작목면적(㎡)축명두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수상 신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문) 
2. 경 력
 ○ 학 력 : 년 학교 졸업
 년 학교 졸업
 ○ 농업경력 : 년부터 년까지( 년)

3. 농업 경영규모

4. 건물․농기계 장비 현황

5. 농가 조수입 : ~ (1년간) 천원
 ~ (1년간) 천원

6. 농업경영 발전 과정

. 
7. 창의개발 부문
 ○ 동 기 : 
 ○ 주요내용 : 
 ○ 효 과 : 실용성 및 농어가 파급 실적 등 기재
8. 농업 조직 및 사회 참여 상황
 ○ 작 목 반
 ○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4―H
 ○ 봉사단체
 ○ 기타 사회활동
9. 향후 농업계획
 ○ 농업경영의 장래 목표
 ○ 생산기술
 ○ 경영관리
※ 해당란(서식)을 적의 조정하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1. 등록기준지(구 본적) : 
2. 주 소 :
3. 성 명 : (한자)
4. 생년월일 :
5. 추 천 사 유(공적개요) : 50자 이내
위의 사람을 제 회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기관명 대표 

함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적조서]

직인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성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등록기준지 (구 본적)등록기준지 (구 본적)
주 소주 소
직업직업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추천 훈격(勳格)추천 훈격(勳格)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
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기간공적기간공적기간
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공 적 요 지 (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
직 위 (직급ㆍ계급)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월 일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추천관 기관명 대표
 

 (뒤 쪽)

별지 제4호서식(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 :
 ○ 직위(급) :
 ○ 성 명 :
□ 추천훈격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며, 향후 수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수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명 : (날인)

별지 제5호서식(현지조사확인서)

등록기준지 (구 본적)
주 소생년월일
성 명(한 자)
소 속 :
직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

별지 제6호서식(심사기준표)

심 사 자심 사 자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항 목주 요 내 용배점득점비고
1.과학영농 실천 (25)○농업경영 규모 ○재배작목의 입식 대응작목 선정 여부 (축업의 경우는 경영 적정 여부) ○경작체계의 타당성 ○재배작목(축종) 영농의 관행과 개선 후의 소득변화7 6 6 6
2.기술수준 (25)○대상농가의 주 작목(축종)에 대한 기술수준 정도 ○인근 농가에 파급시킨 공헌도 ○품질향상에 따른 인근 농가와의 소득 대비 ○경영기술 개선에 따른 영농 실천 사례7 6 6 6
3.경영성과 (25)○연간 수입 규모 - 반당 조수입 - 농가소득 총액규모 ○경영발전 과정(성과) ○경쟁력 비교 및 소득의 지속가능성 - 재배작목(축종)의 발전가능성 등9 8 8
4.경영기록 및 활용 (10)○경영기록장 기장 및 과거 실적 보존 여부 ○경영개선을 위한 농가주의 의식구조 ○경영개선 방안의 개선 및 실천도4 3 3
5.지역에 대한 공헌도 (15)○지역사회와의 유대와 공헌 정도 - 지역 농업 발전 활동 실적15
합 계100
심 사 자심 사 자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항 목주 요 내 용배점득점비고
1.창의력 개 발 (25)○창의력을 발휘하여 개발(연구)한 내용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나 의욕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개선코자 하는 분야 구상 여부(새로운 구상의 타당도)9 8 8
2.실천도 (25)○창의력이 발휘된 내용의 명확성 및 영농에 실천되고 있는지 여부 ○관행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 ○개선 이행 실적9 8 8
3.보급성 (25)○창의적인 노력의 보급 가치성 여부 - 인근 농가에 대한 파급 가능성 ○개발에 따른 본인의 기술 수준 ○농가에 보급된 기술에 대한 농민의 반응9 8 8
4.경영 및 생활 개선 (20)○농업 경영 개선을 추진한 공적 ○농촌 생활 개선에 대한 기여도10 10
5.공헌도 (5)○지역사회와의 유대와 공헌 정도 - 지역 농업 발전 활동 실적5
합 계100
심 사 자심 사 자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성명: (인)
항 목주 요 내 용배점득점비고
1.농정시책 실천 및 성과 (30)○농업경영 규모 ○시책사업 추진 여부 ○연간 수입 규모 - 반당 조수입 - 농가소득 총액규모 ○경쟁력 비교 및 소득의 지속 가능성 - 재배작목(축종)의 발전가능성 등7 8 8 7
2.기술수준 (20)○대상농가의 주작목(축종)에 대한 기술수준 정도 ○품질향상에 따른 인근 농가와의 소득 대비 ○경영기술 개선에 따른 영농 실천 사례7 7 6
3.농산물 유통 및 도농교류 활성화 (25)○실적 및 구체적인 사례 - 효용성, 다양성, 참여도 등25
4.지역에 대한 공헌도 (활력화) (25)○지역사회와의 유대와 공헌 정도 - 지역 농업 발전 활동 실적 (환경정비 및 복지개선 등)25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심 사 기 준 표

○ 자립경영부문
 - 대상자 성명 : 
 주소 : 

심 사 기 준 표

○ 창의개발부문
 - 대상자 성명 : 
 주소 : 

심 사 기 준 표

○ 농업활력부문
 - 대상자 성명 : 
 주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및 부문)

제2조(시상시기 및 부문)①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은 매년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1. 자립경영부문2. 창의개발부문3. 농업활력부문

제3조(수상신청 대상자)

제3조(수상신청 대상자) 수상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2.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농업인

제4조(수상신청 및 지도)

제4조(수상신청 및 지도)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증빙자료를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은 수상 자격을 갖춘 자를 발굴하여 수상 신청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삭제 <2022. 12. 29.>2. 농업기술센터소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4. (주)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장5.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6.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우리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② 간사는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해당 연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후보자의 추천 및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1. 자립경영부문 :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혁신에 기여한 우수 자립경영 농업인2. 창의개발부문 :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3. 농업활력부문 : 농촌환경, 농산물유통, 도농교류 등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업인③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제13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 및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도·군비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3. 영농교육 강사 위촉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포상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