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 개정 2022. 12. 29.>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에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9.>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2. 근무조건의 차별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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