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재난 대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대응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나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