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0 시행 2023-04-20 제정

별표

[별지 서식]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인 가인 가통 보통 보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법· 제2조제4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2. 생애 최초 창업자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민간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③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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