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2. 함양군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5.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6조(구매촉진 시책 수립)
제6조(구매촉진 시책 수립)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
제8조(지역상품 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